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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현직 국방 장차관, SDD서 ‘지소미아 종료’ 놓고 신경전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7:27

중러도 미국 외교정책 비판…문정인 “평화프로세스 이야기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전현직 국방 장차관들이 5일 개막한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한일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중국도 의견차를 빚으며 이날 행사 첫 번째 회의 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SDD 개회사에서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정경두 국방부장관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2019.09.05.photo@newspim.com

◆박재민 차관, 日 주장에 정부 입장 재설명

정 장관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으나 지난해 제주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에서부터 초계기 저공비행 사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측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일본 방위상을 역임한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 총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로 일본과 한국의 양자관계가 개선됐을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한국 3자 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관련 무역 조치들 때문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과 한일 간 교역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결정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 3각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에상할 수 있고 미래에 지금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아마도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같은 회의에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소미아에 대해 조금 말해야겠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본 정부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들에 대해 한국에 수출된 것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고 결정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파단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양국 간 협약에 따라 일본에 통보된 상태지만 (협정 종료 시한인) 11월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고 (일본이) 무역규제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해서 철회하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개인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 보상은 예외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한국은 3권 분립이 엄격한 국가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2019.09.05.photo@newspim.com

◆국제공조 어려움 토론에서도 드러나

한일의 논쟁이 뜨거워지자 회의 사회자로 나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소미아도 중요하지만 이번 세션은 한일 갈등의 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평화에 대해서만 논의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이날 토론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의견 충돌도 잠시 있었다. 국제공조를 논하는 토론이었지만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팡밍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각 국가는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최소한 관련된 국가의 안보문제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미국은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고, 이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를 받았고 중한관계와 동북아 평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 부주임은 “절대적인 안보 추구는 더 많은 안보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안보가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라고,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새로운 냉전 조짐이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측 패널로 참석한 표도르 보이톨로브스키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소장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대해 “국제적인 군비경쟁을 막고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도르 소장은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보면서 ‘미국이 자신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리비아 사태만 보더라도 북한은 안전보장과 정치체제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모든 국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한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은 물론이고 전세계 비확산 체제에서 책임 있는 모든 행위자들이 다자적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지낸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세션이다”라고 지적했고 문정은 특보도 “의견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비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디트라니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핵 확산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가 확실해 져야 북한의 안전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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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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