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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인용품 '리얼돌' 판매금지 청원에 "규제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6:29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대법, 리얼돌 수입 전면적 허용 아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6일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관련 규제 강화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약속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원 답변자로 나서 "리얼돌 관련 청원을 통해 국민 여론을 다시 한 번 깊게 이해하고, 정부 정책과 현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7월 8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성인기구인 리얼돌은 원하는 모습으로 커스텀 제작까지 가능하므로, 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이는 한 달 만에 26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음성인식 기능을 갖춘 리얼돌(왼쪽), 리얼돌 제작과정(오른쪽) [사진=바이두]

강 센터장은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따르고, 그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에 한정해 수입을 허가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청원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짚어봐야 할 몇 가지 사안이 있다"며 △청소년보호 △아동형상 리얼돌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리얼돌에 대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을 내세웠다.

강 센터장은 특히 "현행 법령상으로 리얼돌은 청소년의 구매와 접근이 금지돼 있다"며 "정부는 주기적으로 판매사이트 및 업소를 점검·단속해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법에서는 아동 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 대상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다"면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그는 이어 "정부에서도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 판례 또는 수사지침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제작·유통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정부는 리얼돌 사안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련 해외사례 등을 연구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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