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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Top 17 선정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09: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09:59

‘그림자 조명’ 등 3건 뽑혀…행안부 경진대회 출품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심사결과 대전시가 제출한 규제혁신 3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전시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83건을 접수받아 창의성과 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서면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대전시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해소’·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방안 마련’ 등 사례 3건이 포함됐다.

대전시 전경 [사진=뉴스핌DB]

행안부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대전시는 동구의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우수사례는 광고 성격의 그림자조명 도입과 관련된 표준조례안 마련으로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 경진대회 발표사례는 행안부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최우수 1억원, 우수 6000만원)가 주어지며 미발표 사례 2건(장려)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각 4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우리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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