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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급실에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체계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5:30

이낙연 총리,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드라마 영상물 등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도 마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 모든 응급실에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며, 드라마 등 영상물에서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마련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자살예방의날 기념식에서 자살을 예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9.10 leehs@newspim.com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향후 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늘 회의는 제1기(2019. 9. 9.〜2021. 9. 8.)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구성 후 개최된 첫 회의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과제들을 논의했다.

우선, 금년 말 완료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대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건강보험 빅데이터,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 서비스 제공자나 일차 의료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위험군 발굴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이 취약계층 자살위험을 선별하도록 하고,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영상물 가이드라인 마련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자살시도자에 대해 62개 응급실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모든 응급실에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고, 유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기부터 개입해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살시도가 다수(72%) 발생하고 있는 야간‧휴일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도 추진해 응급입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보완한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등 언론의 자정노력이 있어 왔는데, 9월부터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영상물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건 발생 시 자살 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살예방 정책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 통계청,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

위원회는 통계청의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통계청은 연말까지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자살사망 정보를 제공해 적시·적절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위해물건 고시안도 심의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하고, 다른 사람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하거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경우 역효과 등을 고려해 일산화탄소, 제초제·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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