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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D-6 ①] 주식발행·상장 43일→20일 단축 등 비용절감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9:39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9:50

3년 동안 준비과정 거쳐 9월 16일 정식 도입
증권발행 절차 간소해져 관련 비용 절감 기대

[편집자] 증권예탁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1974년 실물(종이)증권을 기반으로 한 증권예탁제도는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으로 45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앞으로 상장사 주식과 채권 등은 발행부터 유통·합병·폐지 등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에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은 전자증권시대 개막에 따라 달라질 여러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2015년 400만원까지 치솟았던 아모레퍼시픽이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액면분할을 발표했다. 당시 황제주라고 불리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1주당 40만원 안팎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실물증권에 맞춰져 있는 행정절차 탓에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면 이같은 불만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전자증권 도입으로 주식발행 후 상장기간이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및 위·변조,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됐다. 한국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처음 논의됐고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제정되면서 3년 6개월만에 결실을 맺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등 33개국이 실행 중이다. 사실상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 제도다. 증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 관련 리스크 원천 제거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롯데제과 실물증권. [사진=예탁원, 증권박물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발행·교부에 따른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재청구 업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도입으로 주식 발행·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최장 43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실물증권 위·변조 위험 감소 등으로 향후 5년간, 매년 1809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사모채권 유동성 증가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도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수 있다.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은 "전자증권 도입으로 주주 권리배정 기간이 줄어 전보다 빨리 매매할 수 있는 체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발행회사는 자금조달 기간이 단축돼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만약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배당 등 주주로서 누리는 기본 권리는 그대로 보장된다. 또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현행 실물증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종이증권 기반의 국내 자본시장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키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전자증권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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