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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퇴임…“수사과정서 피의사실 공표, 인권 관점에서 속히 개선돼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6:44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임식
“인권보호 최우선 가치로 기존 관행 전면 재검토” 주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의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한다”며 “제도나 직무수행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임기 동안)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했다”며 “권한 분산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을 마련했고, 수사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과잉 수사와 이중 수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마련해 모두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이뤄야 할 과제가 많다고도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고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이임식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김우현 수원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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