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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근로감독시스템 도입…수시·특별감독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2:00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 마련
올해 안에 지침마련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기초 노동법 교육
신고 사건 회피·기피 제도 도입…공정성 강화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실습 사례형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전략적인 근로감독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수시·특별감독을 강화해 근로감독 취지를 최대한 높이고, 관련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는 등 효율적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아울러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근로감독관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사례형' 교육시스템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고용부 내 근로감독정책단 설립 후 약 반년만에 내놓은 근로감독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지침 마련 등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행정체계 개선 주요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우선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먼저 업종별 협회·자치단체와 협력해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기초 노동법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 계약 △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 7가지다.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실시, 자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공인노무사 등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50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지도를 실시한다. '노무관리 지도'는 서면 근로 계약, 금품 체불, 근로 시간, 모성 보호,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15개 기본 항목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20~50인 규모 중소기업 1만개소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도가 계획 중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에 마련한 종합개선방안은 신뢰받을 수 있고 좀 더 효과성 있는 감독행정을 하겠다는 게 목표"라며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영세 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사업장 지도·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효율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감독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 방법도 도입된다. 2019년 8월말 현재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1961명으로 정원(2213명)의 88.6%에 불과하다. 이 인원으로 전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200만개 중 약 2만6000개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먼저 과거의 근로 감독 결과와 신고 사건 자료를 지역·규모·업종·위반 사항 등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A지청의 경우 지역 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임금 체불로 접수된 신고 사건 중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제조업 중심으로 임금 체불 예방을 중점을 두고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무관리 지도를 진행한 뒤 개선 권고를 했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될 경우 근로조건 자율 개선 및 노무관리 지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현재 분야별·대상별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감독은 분야별 감독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정기감독은 본부에서 지방광서에 지달하는 분야별 감독과 지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독으로 구분되는데, 앞으로는 지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점기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15→50%)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국의 각 지역별로 산업별·업종별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안성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고, 부산의 경우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면서 "그동안은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근로감독 비중이 높았다면 앞으로는 지방관서 자율성을 높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수시감독은 정기 감독 계획 확정 이후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실시하고, 특별감독은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수시감독은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해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분야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별감독은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공정한 근로감독을 위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고, 신고 사건 회피·기피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근로감독 전 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의 목적을 설명하고, 근로감독 이후 감독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한다. 또 신고 사건 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회피·기피제도를 도입해 신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기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근로감독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재검토해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각종 업무 지침(매뉴얼) 등을 보강해 전산 시스템 및 업무 환경 개선에 힘쓴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이론 교육을 실시하되 실제 발생한 근로감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재갑 장관은 "외부 전문가와 현장의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근로감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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