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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근로소득 30%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2:00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1.6만 가구 신규지원
기본재산 공제액·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25~64세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우선,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결정돼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0년만에 처음으로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30% 공제를 적용한다.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도시 1500만원, 중소도시 800만원, 농어촌 600만원을 각각 확대한다.

아울러,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대소시 2000만원, 중소도시 2200만원, 농어촌 1400만원을 각각 늘린다.

복지부는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과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인상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과돼온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는 한편, 부과비율 자체를 현행보다 낮은 10%로 조정한다. 그동안 부양비 산정시 아들과 미혼의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해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밖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일반·금융·자동차 등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4.17%의 절반 수준인 2.08%로 낮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 진행해 하반기 중 종합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정 이후 20년간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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