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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단체·소상공인 무료광고 지원...청년스타트업 우대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0:05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0:05

하반기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공모’ 시행
비영리단체 및 소상공인 대상, 10월 11일까지 접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비영리단체 공익활동과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제2회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 공모’를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희망광고를 통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15개 단체 및 기업을 선정, 지원하했다. 하반기에는 2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특히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희망광고 소재 공모에 응모한 기업들 중 청년스타트업은 동점자 처리 시 등에 우대해 선정한다.

희망광고 응모대상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나 전통시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청년스타트업은 대표자 나이가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개업연월일이 공고개시일 기준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공모소재는 △기부·나눔·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스토리 △기업의 사회적 참여 등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 인쇄, 부착 및 영상제작, 송출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서울시 온라인 매체 ‘내 손안의 서울’에 단체 소식이나 활동사항 등을 실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인쇄광고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에 5개월 이상 부착되며 시정월간지 ‘서울사랑’ 및 한겨레신문 주간지 ‘서울&’에 광고를 1회 게재하게 된다.

이번부터 영상광고를 하게 되는 단체는 기존 시청 시민게시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등 시 보유매체 외에 tbs TV방송을 통한 광고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단체는 20개 내외이며 선정소재에 대한 홍보는 제작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희망광고는 비용부담 때문에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단체나 소상공인에게는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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