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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시판에 “윤석열 파면하라”...‘조국 수사’ 검찰 규탄 청원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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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
“조국 장관·정경심 교수의 최소한의 권리도 검찰이 박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 9일 시작된 이 청원은 11일까지 2만 48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윤석열 총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한 천박한 검찰과 뭐가 다른가"

청원인은 “조 후보자 관련 검찰의 불합리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보면서도 청문회가 끝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는 밤 12시 이전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를 불구속 기소한 뉴스를 보며 윤석열이란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기소하기 전에 우선 면담 조사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소를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법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윤석열씨는 대한민국의 법 수호와 정의를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씨는 과거 아무 혐의도 없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수사했던 천박한 검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오직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를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국민앞에서 직접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오직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를 파면해달라”

이에 앞서 또 다른 청원인은 윤 총장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국민앞에서 직접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2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윤 총장을 향해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귀하가 충성하는 조직은 국가(국민)인가, 아니면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검찰인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는데, 그 착수 시점과 순서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은 행정부 수반의 고유한 권한에도 개입이 가능한 검찰 단독의 법적 권한인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 및 신임 검찰총장에게 보낸 지지의 이유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역할의 1순위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현재 검찰은 철저히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직이라 자부하는가’ 등이다.

청원인은 “윤 총장은 과거 댓글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 지시에 굴하지 않던 강직함으로 인해 국민의 뜨거운 신뢰와 이를 철저히 수용한 임명권자에 의해 막중한 자리에 올라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국민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건을 비롯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었던 수사결과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 착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이어 “그러던 중 검찰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도 전에 기습적 압수수색을 해서 국민이 후보자 답변을 자유롭게 판단할 검증기회를 침해당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후보자가 수사기관의 기습적 개입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본인의 소명이 마치 피의자의 변명 수준으로 퇴색된 심각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건을 바라보며 왜 그리도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민에 의해 선택받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임명권자 하의 검찰총장이라면, 본인 역시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섬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함은 마땅한 의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 어떤 견제도 없이 기본과 절차를 건너뛴 채 입법부 및 행정부 수반의 고유 권한까지 침범하며 법과 국민 위에 존재해도 당당한 검찰이라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만 희생양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하며 검찰 개혁 촉구를 위한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검찰 개혁 촉구 청원도 꾸준히 늘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는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9일 시작돼 이날 오후 기준으로 1만 245명이 동의한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청원인은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를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 교수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에 새 수장이 들어와 검찰개혁을 하리라 믿었지만 믿음이 무너졌고, 도끼로 발등을 찍힌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은 국민의 손으로 검찰개혁을 선포한다”며 “검찰개혁은 사법개혁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숙제이니 대통령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검찰개혁의 칼을 국민에게 맡겨 주시면 우리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막대한 검찰 권력에 대항해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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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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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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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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