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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2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1:57

[함평=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3만9406건, 22억 5700만원을 일제히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함평군 청사 [사진= 지영봉 기자]

이번에 부과된 9월분은 토지와 주택분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부과됐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22억 4600만원, 주택 1100만원 등 총 22억 57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8억 2000만원보다 약 4억여원(23%)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가입자 중 지난 8월까지 간편 결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9월 30일) 재산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된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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