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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포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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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 7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보복 조치로 각각 고통을 겪고 있는 동변상련의 입장"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양국간의 갈등을 넘어 한국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사실상 무역 제 1파트너인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중간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고, 미·중 관계의 절충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의 제7회 뉴스핌 중국포럼 축사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7회 2019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전략 한국의 영향과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예측과 중국의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기업들의 대응과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09.19 pangbin@newspim.com

민병복 뉴스핌 대표님께서 좋은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뿐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항해 전략으로 표현되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또 미국으로 연결되는 연합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한 해군력 증강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도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화웨이 제품을 쓰지말라는 트럼프 정부의 압력도 들어오면서 사실 무역 제1파트너인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두 개의 패권국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텐데 이것이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일본·이탈리아의 추축국과 연합군과의 부딪힘과 같은 전쟁으로 발전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있고, 이것은 미국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조정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 측이 이번 기회를 극복한다면 정말 중국은 미국이 하지 못한 새로운 공감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돼야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고, 시진핑 주석 역시 대외정책의 철학으로 '기소불욕 물시어인(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한테도 시키면 안 된다)'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일대일로의 연성국가나 대한민국과 같은 주변국가의 관계 속에서 그런 패권적인 형태가 아닌 진정한 이웃과 형제국가로서의 자세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배치 당시, 롯데기업에 대한 가혹한 보복조치는 아주 편협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가보고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가봤는데 세 군데 전부 롯데 호텔이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아주 성황리에 롯데호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호텔 모스크바 지배인한테 물어봤더니 2년 전에 그곳에서 러시아가 주최한 중-러간의 학술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측 참석자들이 왜 장소를 롯데에서 하느냐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롯데가 사드배치 관련된 기업인데, 왜 이 행사를 이곳에서 여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함께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러시아와 중국의 우리 기업 롯데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롯데기업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보복조치로 인해 롯데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2조원이 넘게 투자한 시설도 제대로 오픈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측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6월 28일 날 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주석이 우려를 표했을 때 배치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돌아가자마자 7월 8일에 전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시진핑 주석의 배신감과 분노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NF 중거리 핵미사일 금지 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해 조약을 파기했고, 500km부터 5500km까지 나가는 중거리 핵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로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중국정부는 사드배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국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중간의 대승적 화해를 모색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중국 정부가 위대한 중화민족의 봄을 외치면서 싸울 상황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절충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생각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덩샤오핑 지도자의 그런 지침에 따른 '화평굴기 도광양회'(和平崛起 韜光養晦 : 실력을 배양해 때를 기다리고, 평화적 관계로 우뚝 선다)의 전략을 좀 더 지속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중국이 좀 더 양보해서 미국과의 타협을 이루는 것이 양국에 상호간의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간의 관계 속에 위치해있고, 동시에 한·일 간의 갈등도 겪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사실 아주 훌륭한 생산의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아베 총리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보복조치에 대해 아주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고, 사회·정의 관점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1923년 관동대지진때 지진에 대한 핑계를 돌리기 위해 조선인 7000여명을 학살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일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자립화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중국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조치로 인한 경제보복 조치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에 보복을 당한 동병상련의 입장입니다.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기업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CJ, 현대자동차, 삼성 등 8개 기업의 중국 본부 책임자들을 모시고 인민일보를 방문해서 이보선 사장을 면담 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지금 현대차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만 사드배치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민일보가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로서 한국기업들의 중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잘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애국주의 국가로 한국 상품을 기피하는 것을 해소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중국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는 1882년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1905년도에 러시아가 패배하니까 카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정신을 사실상 배신했습니다. 그 이후 6.25때 한·미동맹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부진했습니다. 비록 1992년도에 국교를 수립하고 27년이 됐지만, 그 이전의 500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웃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철학과 문자, 문화를 공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한·중 간의 협력은 정말 동아시아에서 핵심적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중국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변경 국가가 14개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몽골, 북한까지 이 14개의 국가 중에 같이 맹자·공자의 철학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중국의 문화유산을 진정으로 가치있게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군사동맹 국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중국에 대해 단순한 경제뿐 아니라 문화, 정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사드배치 이후의 태도는 중국이 우리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해 한·중 관계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고 미·중 관계의 어떤 상호간의 절충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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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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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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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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