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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1심 일부 승소도 2심서 뒤집혀…소비자 ‘패소’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3:25

2017년 6월 인천지법 1심서 원고 일부 승소
2심 “약관 무효로 보기 어려워”…원고 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 중 유일하게 1심 승소했던 사건마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20분 김모 씨 등 676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진제 부분에 대한 한전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전 청구 중 피고(한전)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소송의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6월 “한전 측이 스스로 약관의 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며 누진제 관련 소송 중 유일하게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로써 한전을 상대로 한 가정용 전력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비자들은 모두 고배를 마시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누진제 관련 소송은 총 14건이다. 소비자 1만203명이 함께 소송을 걸었다. 이들이 한전 측에 요구한 청구 금액만 총 58억원에 육박한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5건의 소송은 모두 1·2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과 부산 등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5건의 소송도 1건(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4건의 누진제 소송은 서울과 수원, 전주, 대구 등 전국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누진제 관련 소송을 이끄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판결을 마치고 “1심에서 유일하게 승소해 제일 기대했던 판결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졌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탄원해야 바뀔까. 공정한 세상은 빨리 오지 않는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3단계로 완화한 바 있다.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됐다.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은 100kWh까지는 60.7원이다.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진입하면 709.5원으로 17.5배 가량 뛰는 구조였다.

반면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납부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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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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