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문대통령 "유엔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길 만들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03:08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03:08

"DMZ 지역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관리"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특파원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새벽(한국시간) 제74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DMZ(비무장지대) 지역을 평화 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된 기구 등이 자리잡는 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66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키로미터, 남북으로 4키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