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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 선처 탄원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09:51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09:51

“경기도지사 판결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생활과 연관"

[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을 비롯 의원들은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가평군의회가 24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 선처 탄원서를 발표했다.[사진=가평군의회]

이날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6000억원 이상의 성남시 부채를 개발이익 공공환수 등의 자체 재원확보 노력으로 임기 말까지 모두 해결하였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괄목할 만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며 탄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역화폐 법제화,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건설공사 원가 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생활밀착형 도정 성과로 도민의 삶에서 직접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도정으로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지사의 판결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경기도민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우리 가평군민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획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통해 가평군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어 희망이 꺾이지 않을 수 있게 배려해 줄 것"을 청원했다.

송기욱 의장과 의원들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부디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경기도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크나 큰 것인지를 깊이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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