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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망언' 류석춘 교수에 연세대 '곤혹'…징계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4:22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4:27

연세대 정관 "'교원 품위 손상' 등 징계위...요구 접수 60일 내 의결"
교내외 징계 촉구 잇따라...반대 의견도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연세대학교가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부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교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류 교수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류 교수가 교양 강의를 강행하고 교내에서 류 교수 옹호 의견도 나오면서 학교 측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류 교수의 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는 진상 조사 이후 필요하면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류 교수에 대한 학교 안팎의 징계 요구는 거세지는 상황이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24일 '류 교수는 학생과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학 본부는 류 교수를 파면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교 측에 류 교수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 착수 및 파면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시민사회단체들도 류 교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망언과 성적 모욕을 자행한 류 교수는 교수 자격이 없다"며 학교 측이 류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도 "일본정부가 제대로 된 사죄,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일부 극우 세력은 위안부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인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며 류 교수를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류 교수가 오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서고 학내에서 류 교수 옹호 의견도 제기되면서 학교 측에서도 섣불리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지나치게 여론에 휩쓸린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연세대는 류 교수의 '발전사회학' 전공 수업은 중단시켰으나, 류 교수는 교양 수업의 경우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지난 24일 류 교수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강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류 교수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주장이 담긴 류 교수 파면 반대 대자보도 붙었다. '류석춘 교수의 정치적 파면에 반대하는 연세대학교 재학생·졸업생 일동'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류 교수를 정치적으로 파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과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시되고 있는 류 교수의 발언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치 않아 징계 절차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연세대 정관에 따르면 교원은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직무 내외 불문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징계와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에 한해 기한을 한 번 연기할 수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윤리인권위에서 조사 중인 단계라 징계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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