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돼지열병과의 전쟁] 경기북부 방어선 붕괴…방역망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3:09

경기북부 벗어나 강화군 2건 발생…경기남부도 긴장
잠복기 최대 19일…"초기대응 부실 vs 방역망 유효"

[세종=뉴스핌] 최영수 최온정 기자 = 지난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신고 이후 열흘만에 6곳으로 확산되고 의심신고가 잇따르면서 방역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차 방어선으로 사수했던 경기도 북부지역을 벗어나 인천 강화군 2곳에서 추가로 발생되고 양주시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될까 우려되고 있다.

◆ 경기북부에서 강화군·양주시까지 확산 '초비상'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농가는 경기도 북부지역 4곳과 인천시 강화군 2곳 등 모두 6곳이다.

[김포=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김포는 파주와 연천에 이어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이고 한강 이남 지역 중에서는 첫 번째다. 2019.09.24 alwaysame@newspim.com

잠복기가 4일에서 최대 19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주일간 의심신고와 확진 판정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최초 발생 이전에 이미 농가간 차량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역학조사 결과 1차와 2차 발생농가에서 차량이동이 중복으로 있었던 농가가 42곳이 있었다"면서 "민통선을 비롯해 하천과 도로 등 전파 개연성 있는 모든 곳에 대해 방역 및 소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1차 방어선으로 목표했던 경기도 북부지역을 벗어나 강화도와 양주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남부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를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6개 시군(파주·연천·포천·동두천·철원·김포)에서 4개 권역(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북부·강원남부) 4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일시이동중지명령도 오는 28일 12시까지 48시간 연장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북한 접경지역 14개 시·군은 하천유역과 주변도로를 군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등을 이용해 대대적인 방제작업에 나서 달라"며 "당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초 발생 이전 폭넓게 전파됐을 가능성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최초 발생 및 전파 경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동제한 및 살처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 발생 이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잠복기(최대 19일)를 감안하면 향후 1주일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한 것도 같은 이유다. 최초 신고 이전에 폭넓게 전염됐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발생 및 신고 지역도 임진강 부근과 한강 하구 지역이다. 따라서 최초 신고(16일) 이후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인 앞으로 열흘간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방역망 문제라기보다는 최초 발생 이전에 폭넓게 전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연수 강원대학교 수의대 교수는 "(신고 직후)바로 이동중지명령 내려서 최초 발생농장으로부터 확산됐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아직 확산단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