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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에 류석춘까지…혼돈의 연세대 학생들 "창피하고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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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망언' 류석춘·입시부정 의혹 조국 아들
학생들 "구설수에 '오명' 부담감...분노·허탈"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사회 고위층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까지, 이런 논란 자체가 화가 나고 창피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에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까지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부적절한 발언...‘불이익’ 걱정에 말 꺼내기 어려워”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학생들은 논란이 된 류석춘 교수의 발언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면서도 부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상경대에 재학 중인 이모(23)씨는 “공적인 자리에서 ‘위안부는 매춘’과 같은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강단은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하지만 학생들이 교수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어렵다”며 “최근 연세대는 전공과 교양을 통틀어 수업들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추세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사회과학대학 재학생인 노모(21)씨는 “나를 포함해 주변 친구들도 류 교수의 발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라며 “‘한 번 해볼래’ 발언이 가장 문제다. 이를 두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학생들을 두 번 농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가 오히려 타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닌가 한다”며 “류 교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위계관계를 이용해 학생의 의견을 모욕,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에 대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반발하자 류 교수는 “지금도 ‘매너 좋은 손님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주면 된다’는 말에 접대부 되고 매춘을 시작한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냐”고 했다.

이후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류 교수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 착수와 파면을 요구했다. 연세민주동문회 등 동문단체들은 류 교수를 파면해 실추된 연세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라고 촉구하며 3200여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총장실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근 교내에서는 류 교수에 대한 옹호론도 나오면서 혼란을 더해가는 양상이다. '류석춘 교수의 정치적 파면에 반대하는 연세대학교 재학생·졸업생 일동'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류 교수를 정치적으로 파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과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입시, 공정성 생명인데...무기력감 심해져”

조국 장관의 아들 조모(23)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실망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더구나 조씨 의혹도 모자라 학교 측에서 조씨 입시 자료를 분실했다는 또 다른 파문이 일면서 학생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며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최모(34)씨는 “내가 몰랐던 세상에서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기력감을 느낀다”며 “괜히 주변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혹시 비슷한 사례는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품게 돼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부모로서 그간 옳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라며 “만약 옳지 않은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로 인해 내 자식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하는 사람이 바보인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대학원생 김모(26)씨는 “이번 의혹으로 사회 고위층에 대한 불신과 허탈함이 더 깊어진 듯하다”며 “입시는 공정성이 핵심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학생들로서는 무척 창피하고 화가날 만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아들에 류 교수까지 여러모로 학교가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까지 행실을 조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실추된 학교의 이미지를 학생들이 지켜내려 애쓴다는 점이 씁쓸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세대 대학원에서 일부 입시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는 대학원 입시 자료 보존 기간에 해당하는 최근 4년간의 심사위원 개별 점수표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의 채점표뿐 아니라 모든 지원자의 개별 채점표가 분실됐으며, 지난달 21일 교육부를 통해 국회의원의 입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확인하다 일부 자료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연세대 석·박사 통합 과정에 2017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했고 다음 학기인 2018년도 1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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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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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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