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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홍성 폐사축 발생에 ‘ASF’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9월29일 19:34

최종수정 : 2019년09월29일 19:34

‘양성’ 판정 시 발생지 반경 500m내 농장 살처분‧도축장 폐쇄
농장 출입통제·농장주 등 이동금지 명령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청남도가 29일 홍성 도축장 폐사축 발생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홍성군 광천읍 한 도축장은 도축 검사 과정 중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것을 발견, 방역 당국에 ASF 의심 신고를 했다. 출하 농가는 홍성군 장곡면에서 2800마리 비육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로 현재 농장 출입통제 및 농장주 등 이동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도는 신고 접수 후 도축장 및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9일 홍성 도축장 폐사축 발생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청]

또 경찰청 협조를 통해 헬기를 투입, 검사시료를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도는 검사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지면 농장 및 반경 500m내 농장 살처분 및 도축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음성’ 판정 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폐쇄원인 확인을 위한 병성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정밀검사 결과에서 양성이라면 신속한 살처분 및 매몰조치를 통해 확산에 의한 피해는 단 한 농가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음성이라면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방역 태세를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고 방역기관에서는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심신고가 발생한 장곡면 돼지농가 반경 500m내에는 12호 농가에서 3만40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3㎞ 내에는 62호 농가에서 8만6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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