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력 없는 청년층 대출심사 길을 열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다날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핵심 업무(대출심사, 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시범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자격을 통해 금융 기반의 결제 및 신용평가 사업분야로 확장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로고=다날] |
다날은 그동안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층에게 휴대폰 결제 내역을 이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대출 및 대출 심사 등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대폰 결제는 20~30대 청년층의 이용률이 60%에 달할 정도로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현재 금융정보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신뢰성 있는 금융거래 정보 대체 데이터로 활용가능한 수단이다.
회사 관계자는 "결제 데이터의 결제 건수, 한도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정보 활용이 늘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신규 사업 추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대출심사에 다날이 참여하게 된 것은 핀테크 분야의 혁신성과 결제 서비스의 안정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을 통해 결제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결제사업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