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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제도 개선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4:27

납품업체 2개월 계약기간 보장 대신 식재료 성실 납품 유도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운영분야에 대한 외부청렴도를 개선하고 단위학교에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제도’를 올해 10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학교급식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그동안 급식 공급업체의 민원내용과 학교급식관계자 소통의 시간에 개선 요구된 내용을 반영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광주교육청 간부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보건 특별점검 모습 [사진=광주시교육청]

개정된 내용은 1000만원 이하의 식재료 구매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및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으로 선정된 전월 업체와 1회 연장 재계약을 통해 2개월간의 납품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식재료를 성실하게 납품하는 급식업체에게 1회 재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재계약 대상이 되는 1000만원 이하 급식계약 건수는 매월 약 800건으로 전체 급식계약(약 1100건)의 72%에 해당한다.

한편, 현품설명서에 제시된 물품의 납품 불이행, 위생기준 미흡 등 불성실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했다.

2013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매월 공개경쟁 방식 계약체결에 따라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다. 그러나 식재료 공급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급식업체가 난립하면서 불성실한 업체 증가, 매월 식재료 납품·검수시간 조정에 따른 마찰, 입찰시기 지연에 대한 민원 등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단위학교의 행정업무도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본다”며 “성실한 납품업체에게 2개월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단위학교에는 질 좋은 식재료가 납품돼 광주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광주 학교급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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