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06년생' 폭행 영상 유포 이어 서울에서도 청소년 폭행 사건 발생
청소년 폭행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처벌 강화 목소리 커
전문가 "처벌 강화 일시적...근본 대책 필요"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수원 06년생 집단폭행에 동급생 밤샘 집단폭행까지 충격적인 청소년 폭행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형태도 더욱 잔혹해지면서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속적인 인성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우유 세 방울 튀었다고...끊이지 않는 청소년 폭행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중학생 A군 등 4명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군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쯤까지 서울 성북구 소재 건물 화장실, 골목 등에서 동급생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B군이 우유갑을 치우는 과정에서 A군에게 우유 세 방울이 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B군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은 피해 학생이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큰 충격을 안겼다.
급기야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23만6000여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증가하는 청소년 폭행...전문가 “처벌 강화가 능사 아냐”
청소년 폭행 범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779건이었다. 지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 폭행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1%에서 지난해 5.4%로 급증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255건에서 지난해 1341건으로 9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처벌수위가 성인들에 비해 약하다.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낮추고, 전체적인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처벌은 일시적일 뿐,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청송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처벌은 순간 행동을 억압하는 것일 뿐, 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이 행동할 확률이 높다”며 “특히 폭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외향적인 성격일 확률이 높은데, 이들은 처벌보다 칭찬과 보상을 통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과과정에 인성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최희영 푸른나무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사업부 센터장도 “처벌이 강화되면 일시적인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범죄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처벌 이후에도 또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청소년 개인과 범죄 유형에 맞게 맞춤형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