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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양극화…없는 사람 덜 받고, 있는 사람 더 받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08:22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08:22

조기노령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절반 수준자 신청 많아
연기노령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두배 이상이 많이 신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령자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면서 국민연금에서도 '부익부 '빈인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48만명에서 2019년 현재 60만명으로 25% 늘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2015년 7800명에서 2019년 36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두 연금의 양극화 현상은 신청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소득구간별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사람들(100만~150만원)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25%를 차지해 매년 가장 많았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자 수가 적었고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배 이상되는 고소득자들(400만원 이상)이 전체 수급자의 37%를 차지했다.

조기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후 세대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남들보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고 있다.

반면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으며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 7.2%씩 국민연금액이 더해져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소득 은퇴자들에게 노후자금 재태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저소득자들은 덜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고소득자들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면서 국민연금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고령화·조기 퇴직자 증가·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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