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한수원 등 운영실태 '심각'…3년간 벌칙성 부과금만 820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중기부 35개 산하기관 벌칙성 부과금 내역 분석
이훈 의원 "비용지출 최소화…실질적·효율적 개선책 강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규모가 최근 3년간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원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 의원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말한다. 이들 35개 산하기관들이 납부한 부과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약 54억원, 2017년에 약 645억원, 2018년에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절반 가량인 397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고, 한수원이 약 122억원을 납부해 한전과 한수원 두 개 기관이 납부한 과금이 519억원에 이른다. 이어 가스공사가 약 99억원, 남동발전이 약 79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납부건별로 살펴보면,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해 조사된 35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았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부과사유가 된 대상은 변전소 옹벽시설이었다. 한전은 당초 옹벽을 변전설비의 일부로서 판단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간주했다. 이 경우 규칙상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어 한전은 해당 옹벽의 감가상각기간을 15년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파악한 결과, 옹벽은 주요변전시설과는 별도의 건물이며 진동성이나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옹벽은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기준내용연수의 75%에 해당하는 30년까지밖에 산정할 수 없다. 결국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30년으로 적용돼 추가적인 세액이 발생하면서 한전은 380억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과징금만 67억5000만원에 이른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 당했다.

또한 지난 2017년도 3월에는 19기의 원전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사유로 9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한편, 과금을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가산세가 708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이 67억50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로 분담하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30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과 같은 이들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이들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이러한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