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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적조 넘어 문적문…윤석열 부정하는 대통령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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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황교안, 미국 방문해 한미동맹 다져야" 제안 나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적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의미의 ‘문적문’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현재의 행동을 저격한다는 말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보라, 김순례,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19.08.01 leehs@newspim.com

그는 “당시 대통령은 건립 사실을 몰랐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며 “지난 8월 29일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 9월 12일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 본인은 몰랐다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다”며 “본인이 본인한테 화를 낸 것이면 문적문 아니냐”고 비꼬았다. 

정미경 최고위원 역시 문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2016년 11월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검찰 지휘라인인 검찰총장·법무부 장관·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하지 않나'라고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에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사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 방식에 대해 인권 운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난리를 치니까 검찰이 비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했다”며 “정경심 씨까지는 포토라인에 서고 그 다음부터 검찰개혁의 수혜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관계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북미 실무협상이 오는 5일로 결정된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정갑윤 의원은 “한미 관계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미국 방문단을 구성해 한 번 쯤 자유한국당의 한미동맹 관계를 설명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11번 째 미사일 발사 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실험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좀 쏘면 어떠냐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1만3000km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 서울은 약 40km 떨여져 있다”며 “문 대통령과 정 장관의 헤이한 안보 인식으로 북한의 핵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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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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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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