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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효자 '김 양식' 속사정…"갯병 없애는 약제개발 시급"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14:52

무기염산 금지에도 적발 건수 안 줄어
활성처리제 사용 '감소'…약제개발 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 양식의 ‘불법 염산’ 사용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산 김 수출량은 2만2099톤으로 5억2556만 달러를 달성했다.

현재 우리나라 김은 세계 시장의 70% 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식품업계 반도체’로 불린다.

홍조류로 파래과에 속하는 다년생 김은 전 세계적으로 약 140여 종이 분포돼 있다. 국내에는 20여 종이 자생 중이다.

국내 양식 품종은 방사무늬김이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대부분 양식인 김에 파래, 매생이, 규조류 등의 이물질이 달라붙어 김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갯병을 유발시킨다.

김 양식시설 현장 사진 [사진=완도군]

때문에 1994년 이전까지는 갯병 치료를 위한 무기염산이 사용돼 왔다. 무기염산 사용이 규제된 시기는 1994년부터다.

대신 유기산, 고염수,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사용됐다. 현재 지자체는 활성처리제 비용의 약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합법 약제인 활성처리제 사용량은 감소하는 반면, 불법 약제인 무기염산 관련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보면, 활성처리제 사용량은 2015년 364만 리터, 2016년 358만 리터로 감소하는 등 지난해 사용량이 348만 리터로 최저치다. 무기산 관련 위법행위는 2015년 40건, 2016년 25건, 2017년 5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한 98건이 적발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 정책과 어업 현장 간 괴리가 아직도 크다”며 “해수부는 올해서야 김 활성처리제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 대표 수출효자 품목인 만큼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약제 개발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무기산 관련 위법행위 적발 건수 [출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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