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재위 국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세제 혜택을 지적하자 "작년과 올해 세법 개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앞으로도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장기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최근 집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이 '갭투자'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갭투자는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가 없는 집을 산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줬다"고 지적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도 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특유의 갭투자 가능한 여건은 (지난해) 9·13 대책 때 원천 봉쇄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에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축소 내용을 담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 감면율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이 10월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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