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첫 재판이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씨는 지난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추가로 대마를 흡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7일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마약류 관리 등 법률위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박효주 기자] |
이 씨는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이후 스스로 인천지검을 찾아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4일 오후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날 이 씨의 첫 재판에는 이재현 회장의 부인이자 이 씨의 모친 김희재 여사와 이 씨의 누나인 이경후 상무가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이 씨의 부인인 이다희 씨는 이달 출산을 앞둔 만삭인 탓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부쩍 수척해진 모습으로 연갈색 수의복을 입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재판 내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이 씨는 자필 작성한 반성문과 건강 이상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유전병(샤르코마리투스)을 앓고 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성숙하지 못한 결정에 아내와 가족, 지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 자리를 빌려 가족과 임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봤다. 학업. 직장,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며 “앞으로 이번 일과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구속을 요구하는 등 모습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이례적으로 징역 5년 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밀수입했다”면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사안이 중대하다. 이에 징역 5년 형과 몰수, 2만7000원 추징 등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오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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