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가 기존 91개에서 14개 추가된 총 105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 3개 △충남 2개 △경기 5개 △전남 2개 △경남 2개 등 총 14개다.
충북의 경우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등 3개 산단(지정면적 348만2000㎡, 산업용지면적 221만9000㎡)에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은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85만3000㎡, 산업용지면적 129만6000㎡)에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한다.
경기는 용인스마트e일반산단 등 5개 산단(지정면적 40만9000㎡, 산업용지면적 30만7000㎡)이 반영되며 용인스마트e일반산단에는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들어선다.
전남은 화순생물의약제2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63만3000㎡, 산업용지면적 41만5000㎡)이, 경남은 제2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22만3000㎡, 산업용지면적 80만8000㎡)이 반영된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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