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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한기 합참의장 “함박도, 정전협정 때부터 북쪽에 별도로 표시”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20:13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20:13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통제 하에 들어가는 우도 도서군에 포함 안돼”
“6‧25 전쟁 이전엔 우리 영토였지만 정전협정 이후엔 北 관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함박도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부터 북쪽에 별도로 표시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정전협정을 보면 함박도는 우리 도서(섬)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자 “6‧25 전쟁 이전에는 그랬지만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5개의 도서군(서해 5도)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통제 하에 두기로 표시했는데 함박도는 그 북쪽에 별도로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 mironj19@newspim.com

이날 박 의장과 서 의원은 정전협정 13조 ㄴ항의 내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전협정 13조 ㄴ항에는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 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우도‧연평도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고, 이를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 하에 둔다’고 돼 있다. 즉 박 의장과 서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함박도가 남측과 북측 중 어느 쪽의 관할 아래에 있는 지를 다툰 것이다.

서 의원은 먼저 박 의장을 향해 “정전협정을 보면 그때부터 함박도는 우리가 통제하고 있던 우리의 도서”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함박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700m 떨어진 거리에 있어 북한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은 6‧25 전쟁 이전부터 대한민국 영토였다”며 “1953년 7월 만들어진 정전협정 13조 ㄴ항을 봐도 (함박도를 두고) ‘상대방(대한민국)이 통제하던 도서군’이라고 돼 있다. 뿐만 아니라 1976년 이곳은 ‘군사통제지역’에도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2019.10.08 pangbin@newspim.com

그러자 박 의장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사항과 좀 다르다”며 서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의장은 “분명히 6‧25 전쟁 이전엔 옹진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였지만,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5개의 도서군에 대해서만 국제연합 총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서 우도 도서군에 함박도가 속하느냐 아니냐를 봐야 하는데, 정전협정 체결 당시 장방형(직사각형) 네모 박스를 치면서 그림을 그려둔 것이 있다”며 “그때 우도 도서군에는 무인도서인 비도, 속도 등 2개 도서가 포함된다고 박스를 쳐놨고, 함박도는 장방형 북쪽에 별도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함박도는 우도 도서군에 속한다고 그린 박스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논란이 있어 국방부에서 민‧관 합동검증팀을 편성해 전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게 되는 시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장이 함박도에 대해 “6‧25 전쟁 이전엔 우리 영토였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정정 요청이 나오기도 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장에 대해 “한반도 부속 도서 전체가 우리 영토”라며 “북한의 영토라는 것 보다는 북한에 관할권이 있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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