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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패소한 부당지원 사건…심기일전에 나서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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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정·부당성 입증 두고 법원과 괴리
연구용역 준 공정위…서정 한누리 변호사팀
뚜껑연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심사지침 초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핵심인 ‘정상가격 산정·부당성 입증’을 두고 공정당국과 법원 간 괴리를 보이자, 연구용역을 통한 부당지원 판단기준이 제시됐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초안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정상가격 산정 방법 포함) 등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지원 사건 중 행정소송 완전 승소비율은 20%였다.

‘기업집단국 부당지원 사건 현황’을 보면, 5년간 제기된 행정소송은 10건이다. 이 중 신세계, 삼양식품(2건), SK텔레콤,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건은 기업이 모두 승소한 사건이다.

한국철도공사와 LS가 제기한 소송도 ‘일부 승소’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사건에서는 40건 중 6건만 제재가 이뤄졌다. 40건 중 무혐의 처분 25건과 심사·심의 절차 종료 9건이 있다. 경고는 3건, 시정명령 1건이다. 과징금 2건 중 1건은 패소, 나머지 한건은 일부 패소 건이다.

대부분 정상가격 산정과 거래의 부당성 입증을 놓고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경우다.

서정 변호사 연구용역팀은 부당지원행위 규정(제23조 제1항 제7호)이 총수일가의 계열사 거래를 활용한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래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 입증이 어렵다고 꼽았다.

더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제23조의2)’이 2014년 2월 14일 시행된 이후 최근에는 ‘사업기회 제공(제2호)’,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제4호)’가 적발되고 있다.

‘상당히 유리한 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로 적발된 현대(2016년 7월), 한진(2017년 1월), 하이트진로(2018년 1월), 효성(2018년 4월) 건 이후 올해 제재 건인 대림(2019년 5월), 태광(2019년 6월)이 대표적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 [출처=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박상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심시지침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의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사업기회제공 행위 판단기준은 제공주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상당한 이익의 기준을 제공주체 또는 제공주체가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판단기준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등을 적용요건으로 뒀다.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같이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하는 예시 규정도 뒀다.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조치, 물류회사들의 전면적 운송거부, 위해우려 제품의 신속한 수거, 긴급전산사고 발생 등이 있다.

부당성 판단기준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을 통해 “중견기업의 사건은 대기업에 비해 거래의 부당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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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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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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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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