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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에 '대출 지원'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0:00

홍남기 부총리,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과제 33건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 현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 공여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이 3조원 넘는 종합금융투자사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 공여가 전면 금지돼 있다. 즉, 국내 대형 증권사는 해외 현지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증권업계는 이런 규제가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규제를 풀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아울러 내년 9월부터는 화학물질 안전 관련 서류 심사 기간이 지금보다 앞당겨진다. 현재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 각각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등을 받고 있다.

앞으로 고용부와 환경부는 통합 서식을 만드는 등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추가한다. 현재는 버스차고지와 천연가스 충전소에서만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더불어 신문 등 정기간행물 사업이나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낚시어선업, 결혼중개업 관련 등 업종 폐업은 등록증(허가증 또는 확인증)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

이 밖에도 외래생물 수입 승인절차 일원화와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발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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