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이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한다.
산림청은 최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 법령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사 전경 [사진=산림청] |
그동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말로 대체해 국민들이 산림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해’는 ‘가뭄해’로, ‘임상’은 ‘숲의 모양’으로, ‘육안’은 ‘맨눈’으로 각각 변경했다. ‘모수작업’은 ‘어미나무작업’으로, ‘관목’은 ‘관목(작은키나무)로’, ‘목탄’은 ‘숯’으로 대체했’’다.
이 밖에 ‘퇴비사’는 ‘퇴비저장시설’로, ‘세륜(洗輪)시설’을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로, ‘수종’을 ‘나무의 종류’로, ‘재적’을 ‘나무부피’로 바꿔 표기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법령에서 쓰이는 일본식 표기나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찾아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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