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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이춘재발(發) 사형제 존폐 논란...의원 76명, 폐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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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9%, 집행여부 상관없이 '사형제 유지' 원해
이상민 의원 등 76명, 사형제 폐지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지난 1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다.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가 33년 만에 밝혀지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재점화됐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제 찬반 논란은 늘 있어 왔다.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과 '한강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하여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5.02 dlsgur9757@naver.com

◆ 여론은 사형제 원하지만 국회는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왜?

여론은 잇따라 벌어지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물론,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사형제를 원하고 있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6월 CBS 의뢰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1.7%,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7.9%였다.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7.8%에 불과했다.

'사형 집행'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무려 89.6%에 이른 셈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5.1%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국민 법 감정과는 정반대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사형제도 폐지 특별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76명에 이르는 여야 의원들이 서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사형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한 이후 지금까지 22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사형은 법률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법정 최고형으로 분류된다. 결국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단 1% 가능성이라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 사형제 존폐, 이번에는 결론 나올까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은 늘 팽팽히 맞선다. 실제로 15대 국회 이후 사형제 폐지 법안은 총 7번 발의됐다. 그러나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다. 과거 7개 법안은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도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형집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사형제 존치와 집행 모두에 찬성하는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수감소에서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억울하다"며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인권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 물론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 이유로 늘 언급돼 왔다.

국제적 흐름도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사형제 폐지를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3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 집행을 중단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므로 일본과 미국 내 18개 주만이 사형제를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법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57개국,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으로 유지국의 두 배를 넘어선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연쇄살인범인 유영철·강호순 등 56명에 이른다. 20대 국회가 7달을 남겨둔 지금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으로 사형제 논란의 종지부가 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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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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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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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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