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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서울시교육청 성범죄 74.5%는 '교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09:33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7:07

아동 성희롱 교사에 경고‧정직 1개월 등 처벌 미미
성범죄에도 공무원연금 수령 가능, 법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최근 3년 동안 검찰 및 경찰 수사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이 7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8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되어 검․경찰의 수사를 받은 건은 51건이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이 중 교장과 교감을 비롯해 학교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의 비율은 38건으로 74.5%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추행(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이 28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가 10건으로 두번째 높은 비율(19.6%)을 차지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으로 교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은 15건이었으며 이 중 교사 조사는 14건에 달했다.

최근 공직사회는 성범죄를 과거에 비해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추세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2년간,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을 선고받으면 영원히 임용이 제한되고 현직 공무원도 당연퇴직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성비위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올해 8월 1일까지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다. 이중 해임까지 내려진 처분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조치 결과는 예방교육 실시로 마무리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지난 3월 논란이 된 서울교대 학내 성희롱의 경우 처벌은 2~3주 정학 징계에 그쳤다. 이는 성비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교육계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 왔다. 성범죄에 대한 제재가 약하고 퇴직한다고 해도 연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성의식 미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 연금법'은 이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교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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