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항공운항면허를 발급받은 저비용항공사(LCC)가 곧바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국토부의 방침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으며 특히 싼 값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항공면허를 취득해 이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는 'LCC 권리금 투기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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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면허 변경이 승인된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김종철 대표를 김세영·심주엽 대표체제로 교체한 뒤 국토부의 면허 변경 승인을 받았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면허는 '사업면허+운항증명'의 사실상 두 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면허만 받은 항공사는 실제 운항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운항증명'을 취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취항이 가능해진다.
특히 운항증명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정한 3018개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통과하고 비상탈출 시범과 시범비행 50시간을 비롯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면허만 있는 항공사는 오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면허 변경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에어프레미아는 애초에 변경면허 신청 자격조차 없었으며 국토부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도 항공사업법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한다"며 국토부의 법 집행 요류를 거듭 지적했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LCC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대표를 바꾸는 과정에서 투기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를 변경할 때도'바지사장'을 내세워 면허를 취득한 뒤 투기자본이 대표를 갈아치웠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항공 사업면허의 가치가 1000억~2000억원 사이로 평가되고 있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며 "부동산에 이어 항공산업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