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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복지부 소속으로 변경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08:0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영호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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