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험약관·상품명 쉬워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약관에 표·그래프 등 활용...상품명도 보다 쉽게 변경
금융위, 보험업계 등과 보험약관 관련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약관에 표, 그래프 등이 활용된다.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보험 상품명도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과 함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험약관 관련 개선 추진 사항 세부 일정.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통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한다. 여기에는 약관의 핵심 체크 사항 등 주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이 표시된다.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 갱신 여부 등 상품특징과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을 강조해 연금보험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만큼 '무배당 종신보험'으로, '더(The)드림 암보험'은 '무배당 암보험(갱신형)'과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암보험은 골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당뇨병 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에 대해서는 특약 부가가 금지된다.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시행하고, 의료리스크의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검토는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의료리스크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보험협회 제3 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표현 등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가 내려진다. 또 현행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 보험 중 신고상품만 심사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밖에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시행하며, 보험개발원은 평가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일반소비자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현행 1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평가범위도 현행 주 계약에서 특약을 포함한 전체 약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평가대상 상품 선정 시 판매실적 이외에 민원 및 소송 발생지표를 반영하고,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약관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사별 내부평가 기준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해도 평가 결과가 약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약관개선 실무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 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마련,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