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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김제 백구 부용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훼손"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4:44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4:44

"멸종위기종 물고사리·가시연꽃·독미나리 등 서식"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행, 환경영향평가 건너뛰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 가치가 높은 김제 백구 부용제를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고사리, 가시연꽃, 독미나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습지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서는 "김제 백구 부용제는 멸종위기종 Ⅱ등급인 물고사리, 가시연꽃, 독미나리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재 백구 부용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와 북방계 식물인 독미나리가 혼재하고 있고 이탄(泥炭)층이 형성되어 있어 생태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라며 "저수지 용도가 폐기됐다고는 하지만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포도 농가에는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또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지자체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환경 보호장치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농지법 시행령을 바꿔 피해갔다"며 "이로 인해 생태적 자산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특히 "특정한 개발사업의 속도와 편의를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보존 관리하는 환경 관련 법을 무력화시켰다"며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주민들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않았으며 사용처도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예방 낭비를 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그러면서 "국가의 보존 의무가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지에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 최소한의 환경생태 대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 위법행위"라며 "환경정책을 크게 후퇴하는 것이자 주민의 삶의 질과 생종권을 위협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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