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황교안 주재 NSC서 촛불계엄 논의?" 문건 공개 파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인권센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원본 문건 공개
민주 "황교안에 보고됐을 가능성 有" vs 한국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던 2017년 2월 촛불집회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검토한 문건의 원본을 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건을 공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문건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기무사 문건에 "종북 세력 '탄핵 안되면 혁명' 주장해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 공감대 형성…황교안 국무총리에 보고할 것"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소장은 지난해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가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 혹은 계엄 선포를 검토했던 정황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 정황이 담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었다.

임 소장은 국감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또 다른 문건을 공개했다. 바로 구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으로,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2017년 2월 이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됐고 문건을 당시 NSC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가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 문건.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됐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문서 캡처]

군인권센터가 22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상황을 평가하는 '현상 진단' 항목과 함께 계엄 준비‧선포‧시행‧해제 등 4단계의 단계별 '계엄 조치 계획'이 담겨 있다.

현상 진단 항목에서 구 기무사는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촛불 집회 등 보수-진보(종북)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며 "태극기 집회는 '평화투쟁과 다른 방법을 동원'하자고 하는데 촛불 집회는 '탄핵 안 되면 혁명'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기무사는 이어 "반정부 소요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과격화 양상이 표출되면서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됐다"며 "이에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 문건.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됐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문서 캡처]

구 기무사는 그러면서 '계엄 조치 계획-1.계엄 준비 단계' 항목에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구 기무사는 특히 "NSC(국가안보실장‧행정자치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구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정부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언급하며 이를 당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계획을 문건에서 밝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황교안 "계엄령의 '계'도 못 들었다…오늘 고소‧고발할 것" 강경대응 예고
    군인권센터 "구(舊) 기무사 문건, 군사비밀 아냐" 양측 입장 팽팽

황 대표는 현재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봤고 오늘 고소‧고발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 소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21일 "증인이 엄청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백승주 의원도 "문건 관련해서 증인을 불렀더니 또 문건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역대급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임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도 황 대표가 임 소장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것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공개된 문서에 '군사2급 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이는 구 기무사 소속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며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 용어설명

* 위수령 :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며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각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가지며, 군부대는 병력으로 주민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계엄령 : 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것. 이때 군 최고수뇌부는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된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민간인도 경찰관이 아닌 군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해 체포, 구금, 구속이 가능하며 계엄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5‧16 군사쿠데타와 10‧26 사태 때가 대표적인 계엄 선포 사례다. 위수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지만, 위수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