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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경두 "초소형 드론 탐지레이더, 2023년까지 개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3:2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3:20

"드론 탐지‧요격자산, 최대한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 노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핵심 시설이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드론 공격에 대응할 방어 및 요격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이 드론 공격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와 궁금증이 동시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초소형(드론)까지 잡을 수 있는 소형 탐지레이더를 2023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동시 수감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종합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수도방위사령부에만 드론탐지전용 레이더가 배치돼 있고 그 밖의 시설에는 탐지 및 요격시설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다는데 드론을 포함한 테러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것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요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신궁(휴대용 단거리지대유도무기)이나 발칸포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드론) 요격이 힘들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어 "(드론 요격은) 레이저 대공 무기체계, 전파 차단장비 등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전파 차단장비는 관련법에 따라 전파방해로 오인될 수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라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레이저 대공무기의 경우에는 현재 군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24년까지 개발 완료 계획인데 그 이후에 양산 및 배치를 하면 너무 늦다"며 "대신 현재까지 개발된 것만 가지고도 우선적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드론 탐지자산의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정한 크기의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를 개발 완료해서 내년(2020년)부터 전력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소형, 초소형까지 잡을 수 있는 소형 탐지레이더도 현재 개발 중"이라며 "계획상 2023년 정도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드론 개발은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는데 중국 등 주변국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생각만큼 빨리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 관련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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