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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재생에너지총회 개막…성윤모 "고효율 저소비 에너지구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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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기술·시장·주체' 등 세 가지 혁신 언급
반기문 위원장 기조연설…'미세먼지 저감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전세계 에너지분야 리더들이 한데 모인자리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세 가지 혁신 방안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전세계적인 혁신적 트렌드"라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세 가지 혁신'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8 leehs@newspim.com

성 장관은 첫 번째로 '기술의 혁신'을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재생에너지와 수소의 융합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혁신이 에너지 패러다임을 '유한한 부존자원'에서 '지속가능한 기술자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시장의 혁신'을 언급하며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급자 중심에서 기업·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 번째는 '주체의 혁신'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지역 사회,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고, 역대 처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하게 된 이번 총회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공동 주최기관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들이 각 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에너지 수요 감축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일환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을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발전하고 태양광 산업이 발전하는 세계 최고 '태양의 도시, 서울'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rthourous Zervos REN21(신재생에너지정책국제단체) 의장은 축사에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면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에너지의 39%를 소비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45%를 차지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커, 금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KIREC의 의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조연설, 특별연설, 고위급 토론 등을 개최해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참석자들간 공감대를 이루고, '서울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선포했다. 

기조연설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국과의 협력 모색을 위해 지난 4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정부‧시민단체‧정당‧학회 등 42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반기문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인류는 문명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기후 위기를 발생시켰고, 환경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파리 협약은 에너지전환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향후 화석·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보다 시장성, 사회·건강적 측면에서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lue Sky)'처럼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이룩한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은 환경에 부담을 준 방식이었으나,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에너지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뤄 가자"고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특별연설에 나선 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학생운동가는 '기후 위기에 대한 기성세대의 대책촉구 및 미래 세대가 보는 에너지'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도현 학생은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이러한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기성세대들이 대책을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처럼 청소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고위급 패널토론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비전(주요국 장차관, 국제기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접근성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 촉진(글로벌기업, NGO 등) 이라는 주제로 논의됐다. 

성윤모 장관은 토론의 첫 발언자로 나서 '한국의 에너지전환 추진 방향과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화석연료 및 원전에너지에 기반해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기후 위기 및 에너지 리스크(Risk·위험요소)가 증가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첫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효율 혁신을 병행 추진해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소비를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지방 정부와 주민,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셋째 재생에너지분야 적극적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또한 중국, 몽골과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추진 등 국제협력을 가속화하고 IRENA 등 국제기구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민간 재생에너지 컨퍼런스다. 산업부와 REN21,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총회에는 전세계 108개국, 35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중국, 미국, 독일 등 59개국 정부인사, IRENA 등 19개 국제기구, 세계 28개 도시의 대표, 다수 국내외 기업이 참석하여 세계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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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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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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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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