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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에 한숨 돌린 검찰…조국 소환·미공개정보 이용 등 수사 '속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0:39

법원, 정경심 구속…"범죄혐의 상당 소명·증거인멸 염려"
최대 20일 구속수사…조국 소환 시점 앞당겨질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두 달 만에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시점이 앞당겨 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등 향후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사모펀드 투자 비리·입시 비리·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를 일차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정 교수 구속으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하고 수사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교수 주요 혐의와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조 전 장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실제 정 교수의 사모펀드 등 투자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설립 자금 5억원을 보태고 차명으로 주식 5억원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처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경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해당 펀드가 투자처가 공개되지 않은 '블라인드펀드'여서 구체적 투자 내역 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 보유 재산이 60억원대인 상황에서 정 교수가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모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제기된 의혹 외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시점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점과 겹쳐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 교수의 정보 취득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정 교수가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 회사 주식을 차명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사용하던 PC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내주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전후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 교수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와 법원 구속심사에서 거듭 주장한 건강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또 정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구속기소될 경우 조 전 장관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관행상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관행상 부부를 모두 구속 기소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정 교수가 주범이라고 보고 조 전 장관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미하거나 정 교수 범행을 단순히 남편으로서 따른 것이라면 조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내부 수사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계속 수사하면서도 지난달 이후 자녀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정 교수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일 수 있다"며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표창장 위조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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