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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벡셀, M&A 매각공고 허가..31일까지 '스토킹호스' 방식 입찰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3:41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3:41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코넥스 상장기업인 ㈜휴벡셀(대표이사 허성규)은 전일 조건부 인수 계약서를 체결한데 이어 25일 M&A 매각공고 허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휴벡셀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전 M&A방식으로 지난 8월 19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8월 21일 보전처분, 9월 19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바 있다.

휴벡셀과 조건부 인수 계약서를 체결한 업체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향후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인수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므로 계약 상대방의 투자전략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란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반면 더 나은 조건을 낸 응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개 경쟁입찰 기간은 25일부터 31일 오후 3시까지이다. 매각주간사인 광교회계법인이며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회사소개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휴벡셀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구조조정과 리스트럭쳐닝을 단행했고 신제품 개발 및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조건부 인수 계약서 체결과 매각공고를 진행하면서 입찰자가 결정되면 상호 조력하여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가 신속하게 이뤄져 회생 절차 종결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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