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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 회장 구속심사 종료…"혐의부인 입장 충분히 소명"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8:20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8:20

비서·가사도우미 성폭행 등 혐의…출국 2년 만에 강제송환
이르면 25일 밤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구속심사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김 전 회장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3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55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체포될 때 혐의를 부인하셨는데 어떤 점이 제일 억울했나",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 "변호인을 통해 의혹 전면 부인했는데 관련 증거가 어떤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와 반대되는 동영상을 시현하는 등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다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 A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하던 가사도우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해 김 전 회장을 강제 소환했다.

지난 23일 새벽 3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튿날 김 전 회장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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