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군포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토지 16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가격이 달라질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특성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후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관련 지가 정보는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시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오는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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