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찰마감일 바뀔 가능성도 있어…지분율 미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무효표 논란이 일었던 서울 구로구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공동 시공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29일 고척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사업자 재선정을 위해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두 곳만 들어왔다. 다만 현장설명회는 유찰됐으며 두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재개발 사업을 수주할 예정이다.
고척4구역 위치도 [자료=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클린업시스템)] |
세부적인 컨소시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합은 이르면 이번주 이사회를 연 다음 재입찰공고를 낼 전망이다. 기존 입찰마감일은 오는 12월 16일이지만 이 날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은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보다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두 회사가 서로 양보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입찰서류를 작성하지 않아서 지분율이 몇대 몇인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 4만2207.9㎡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 98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876억원(부가세 별도)다.
앞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소송전으로 진통을 겪었다.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6월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양사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고 총 6표의 무효표가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조합은 별도의 법적검토를 거쳐 무효표를 모두 인정한 결과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불복해서 고척4구역 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대우건설과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난 8월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송은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