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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C학점'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6:1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문 건설업체들이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느끼는 공정성이 C학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작업이나 추가·보수작업 때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도급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종광 선임연구원의 2019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공정거래 평균점수는 70.2점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는 8개 범주 39개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거래 정도는 양호하며 불공정행위가 적다는 의미다. 2019년 체감도 평균점수인 70.2점은 지난해(68.3점) 대비 1.9점 올랐다.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만점이 100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0.2점은 공정거래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다만 전년 대비 1.9점 상승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건정연의 설명이다.

조사가 이뤄진 8개 범주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 가운데 부당특약이 62.9점, 하도급대금 조정이 63.2점, 하도급대금 지급이 65.0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8.2점 등의 순서로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하도급대금 결정, 조정, 지급)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60점대로 저조한 편이며 체감도 평균점수 70.2점보다 낮아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9개 세부항목별 조사에서는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7.5점),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9.7점)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항목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면서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조건에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사회경제적 기반이며, 건설산업의 품격과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울 때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하강 조짐이 있으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책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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