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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보상제도 개선 추진...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0:51

28일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 5차 모임서 국회·정부 설득키로

[남양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보상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제3기 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뭉친 경기 5개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28일, 여의도에서 5번째 모임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 5차 모임 모습 [사진=남양주시]

이날 참석한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선교통. 후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신도시 조성 시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 재정규모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외에도 GB 훼손지 복구비용을 장기미집행공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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