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민 울릉·독도 여객운임 50% 내 지원...관광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7:54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07:54

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공포...내년 7월 시행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 대표 발의...이달 초 본회의 통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민들의 울릉도 나들기가 용이해진다. 관광산업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울진 후포항과 울릉·독도항을 잇는 씨플라워호.[사진=남효선 기자]

경상북도 도민들의 울릉도 여객선 운임 지원을 담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31일 해당 조례를 공포한다. 조례는 오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경북도민의 울릉도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는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북도민의 울릉도․독도 방문 시 여객선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북도의 섬 운행 여객선 운임 지원은 인천광역시에 이어 두 번 째이다.

공포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이 경과한 경북도민은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의 50% 이내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노선은 국내 연안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울릉항로와, 울릉도와 독도 간을 운항하는 독도항로이다.

현재 포항, 후포, 강릉,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표적인 썬플라워호를 비롯한 6개사 8척이 운항중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5개사 7척이다.

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여객선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성수기와 비수기간에 차이를 두어 지원하도록 세부시행지침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관광객 쏠림으로 인한 관광서비스 질 저하, 선표 매진에 따른 울릉군민의 불편 등 예견되는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주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광 비수기(11~3월)에 집중 지원해 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소요 금액을 편성하고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해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임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울릉도는 일주도로의 완전 개통, 내년 7월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 전체준공, 울릉공항 건설 확정(2025년 준공 예정) 등 각종 관광 인프라의 확충으로 해양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일본 여행 위축으로 감소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에 도민 운임지원 시행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울릉군민은 물론 여행전문가들의 진단이다.

nulche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