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공포...내년 7월 시행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 대표 발의...이달 초 본회의 통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민들의 울릉도 나들기가 용이해진다. 관광산업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울진 후포항과 울릉·독도항을 잇는 씨플라워호.[사진=남효선 기자] |
경상북도 도민들의 울릉도 여객선 운임 지원을 담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31일 해당 조례를 공포한다. 조례는 오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경북도민의 울릉도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는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북도민의 울릉도․독도 방문 시 여객선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북도의 섬 운행 여객선 운임 지원은 인천광역시에 이어 두 번 째이다.
공포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이 경과한 경북도민은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의 50% 이내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노선은 국내 연안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울릉항로와, 울릉도와 독도 간을 운항하는 독도항로이다.
현재 포항, 후포, 강릉,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표적인 썬플라워호를 비롯한 6개사 8척이 운항중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5개사 7척이다.
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여객선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성수기와 비수기간에 차이를 두어 지원하도록 세부시행지침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관광객 쏠림으로 인한 관광서비스 질 저하, 선표 매진에 따른 울릉군민의 불편 등 예견되는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주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광 비수기(11~3월)에 집중 지원해 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소요 금액을 편성하고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해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임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울릉도는 일주도로의 완전 개통, 내년 7월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 전체준공, 울릉공항 건설 확정(2025년 준공 예정) 등 각종 관광 인프라의 확충으로 해양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일본 여행 위축으로 감소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에 도민 운임지원 시행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울릉군민은 물론 여행전문가들의 진단이다.
nulcheon@newspim.com